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미식축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표기는 ‘KOREA AMERICAN-FOOTBALL ASSOCIATION’ 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미식축구와 플래그풋볼을 학교, 직장, 단체 등에 보급하고 경기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미식축구 정신을 통하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며, 국제교류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친선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각급 학교, 직장, 단체에 경기단체의 증설
2. 경기단체의 등록 및 지도육성
3. 국내외 경기의 개최, 주관 및 후원
4. 경기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해석
5. 보급에 필요한 홍보물의 간행 및 배포
6. 심판원 양성 및 교육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팀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이사 - 6인 이상 12인 이내
3. 감사 - 2인
제 11 조 (임원의 선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 감사 2인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4. 각 지역협회장 및 사회인협회장은 각각의 정관에 의해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5. KAFA 회장의 선출은 회장 임기 만기 3개월 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 13 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 상임이사)
1.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고문, 자문위원단, 상임이사단(이사장, 전무이사, 재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2. KAFA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 임원진을 선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지역 협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 및 ‘나’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지역 협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과 의결권)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명부에 의거하여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19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 16 조 제 3 항 ‘라’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다.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 16 조 제 3 항 ‘라’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 (서면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결)할 수 없다.
제 28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에서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2 조 (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3 조 (예산편성)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5 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8 조 (사무국)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5. 사무국장은 유급화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9 조 (법인해산)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의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0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조 (규칙의 발효)
본 정관은 제적 즉시 발효가 되며 2003년 6월 28일 1차 제정이 되었고, 2004년에 2차 개정이, 2005년 4월 23일 3차 개정이 되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 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