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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규칙위원회
대한미식축구협회(KAFA) 심판위원회규칙
전면개정 2020. 1.11.
1차 개정 2021. 4.26
2차 개정 2022. 1.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미식축구 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 영어로는 “FOOTBALL OFFICIALS ASSOCIATION OF KOREA”(약칭: FOAK)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심판의 등록 및 관리, 심판의 교육과 양성, 심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미식축구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제5조의 각 호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사무실) 심판위원회의 사무실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제2장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심판위원회의 구성) 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판협의회
2. 지역심판위원회
3. 규칙위원회
4. 플래그심판위원회
5. 심판총회
6. 대의원
7. 등록심판
8. 명예심판
제6조(심판협의회)
① 심판협의회는 심판위원장, 지역심판위원장, 플래그심판위원장, 대의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협의회장은 심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판협의회장은 심판총회에서 선임한 심판위원장이 겸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판협의회장은 지역심판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국대회, 사회인경기 및 김치볼 심판배정
2. 규칙위원회 위원(2명) 추천 및 규칙위원회위원장 선임
3. 사무국장 임명
4. 심판총회 소집
5. 기타 심판협의회에서 일임한 사항 등
⑤ 대의원은 각 지역심판위원장이 심판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4인을 추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지역심판위원장이 재추천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⑥ 심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심판위원회 연간 주요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수립 및 집행
3. 규칙위원회 구성 및 개정 룰북 발간
4. 심판 연수ㆍ세미나 및 교육계획 수립
5. 심판 승급 결정
6. 심판등록비 및 연회비 결정
7. 심판 등록시험 및 승급시험과 관련한 사항
8. 심판 자격상실에 대한 결정
9. 심판배정 기피 및 제척에 관한 사항
10.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⑦ 심판협의회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지역위원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판위원장 선임절차)
① 심판위원장은 임기 종료 1개월 전까지 차기 심판위원장 입후보자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차기 심판위원장 입후보자는 심판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총회 개최공고 시 함께 공지할 수 있도록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차기 심판위원장은 심판총회 투표결과 다수결에 따라 선임한다.
④ 심판위원장 임기 종료 이후 차기 심판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현 심판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지역심판위원장) ① 지역심판위원장은 지역심판위원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심판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심판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2. 지역 심판등록 및 명부작성 3. 지역 경기대회 심판 배정 4. 대의원(4명) 및 규칙위원회 위원(2명) 추천 5. 기타 지역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지역심판위원장은 지역심판위원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의1(플래그심판위원장) ① 플래그심판위원장은 플래그심판위원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플래그심판심판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플래그 심판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2. 플래그 심판등록 및 명부작성 3. 플래그 경기대회 심판 배정 4. 기타 플래그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플래그심판위원장은 플래그심판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규칙위원회) ① 규칙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심판 또는 심판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규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장과 지역심판위원장이 추천한 위원 외에 심판 및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칙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규칙위원회는 미국 NCAA 미식축구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한미식축구협회 공식 규정을 제ㆍ개정한다. ④ 규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판총회) ① 심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심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심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지역심판위원장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심판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대한미식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④ 총회는 심판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지역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판협의회 사무국장과 위원이 아닌 심판은 총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⑦ 심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다. 1. 심판위원회규칙 제정 및 개정 2. 심판위원장 선임 3. 심판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승인 4. 심판등록비 결정
제3장 심판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심판) 심판은 심판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판자격을 획득하고 등록한 심판을 말한다.
제12조(심판의 권리와 의무)
① 심판은 심판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심판은 심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한다.
③ 심판은 심판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년 1회 이상 심판위원회, 지역심판위원회 또는 플래그심판위원회가 주관하는 심판교육ㆍ세미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① 심판위원회 재정은 등록비, KAFA 및 산하기관 지원금, 기타 찬조금 수입 등으로 한다.
② 등록심판은 매년 5월말까지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회비는 제6조 제4항과 제6항 및 심판복리 등을 위해 사용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대한미식축구협회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회계 증빙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관리한다.
⑤ 회비 집행내역은 정기총회 또는 지역심판위원회 총회에서 보고한다.
⑥ 회비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탈퇴 또는 자격상실 시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심판위원회로 귀속된다.
제14조(심판 구분)
① 심판위원회에 소속한 심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
1. 1급 심판 : 전국대회의 주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심판
2. 2급 심판 : 지역경기대회의 주심 및 전국대회의 부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심판
3. 3급 심판 : 지역 경기대회의 부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심판
4. 플래그 심판 : 플래그 경기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심판
5. 예비 심판 : 심판 등록을 위하여 심판수습 중인 자(공식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는 없음)
② 심판은 경기 중 역할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레프리(Referee) / 주심
2. 엄파이어(Umpire)
3. 헤드라인저지(Head Line Judge)
4. 라인저지(Line Judge)
5. 백저지(Back Judge)
6. 사이드저지(Side Judge)
7. 필드저지(Field Judge)
8. 센터저지(Center Judge)
9. 계시심
③ 국제심판은 1급 심판 중에서 심판협의회에서 추천한다.
제15조(심판등록)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심판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심판위원회 또는 플래그심판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심판은 등록 신청시 제14조제2항에 따른 역할 중 제2호 내지 제7호 중 2개를 선택하여 등록한다.
③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 대한미식축구협회 및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교육연수 및 승급시험 결과에 따라 심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심판 승급시험 등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대한미식축구협회(KAFA)는 등록심판에 대하여 심판자격증을 발급하고, 심판위원장은 심판등록증 및 심판등록대장을 관리한다.
제15조의1(심판시험)
① 시험문제는 심판위원장이 규칙위원회와 협의하여 출제한다.
② 3급 심판 자격시험은 지역심판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각 지역별로 동시에 실시한다.
③ 2급이상 자격시험 및 승급시험은 심판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16조(심판의 자격상실)
① 3년 이상 심판 등록비 미납자
② 심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판간의 문제를 야기 시킨 자
③ 심판 자격상실은 심판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심판교육 및 배정
제17조(심판교육)
① 심판의 자질함양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미식축구 및 플래그풋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심판교육을 실시한다.
② 심판교육은 심판위원장, 지역심판위원장 및 플래그심판위원장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과 예비심판은 교육대상이며, 교육을 이수한 심판을 우선 경기에 배정한다.
④ 심판위원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은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심판 사례연구, 스포츠윤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2. 강사 구성은 심판, 영역별 전문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및 체육계 인사 등으로 한다.
⑤ 지역심판위원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대한미식축구협회(KAFA)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교육이수증 발급은 심판위원장, 지역심판위원장 및 플래그심판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⑦ 심판위원장, 지역심판위원장 및 플래그심판위원장은 미식축구 선수 및 코치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식축구 및 플래그풋볼 규칙을 교육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전국대회 심판의 배정)
①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은 지역심판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심판위원장이 배정한다.
② 지역심판위원장은 당해연도 지역 경기대회에서 7경기 이상 참가한 2급 이상 심판 중에서 추천한다. 단, 상반기 시즌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전년도 경기의 참가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국대회는 7심(계시심 포함) 이상으로 배정한다.
④ 지역대회는 5심 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되, 최소한 4심(계시심 제외)으로 운영한다.
제19조(지역대회 심판의 배정)
① 지역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은 지역심판위원장이 배정한다.
② 신규 심판은 심판연수 · 세미나에 참가한 이후에 심판으로 배정한다.
제20조(심판판정)
①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경기 관련 규정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당해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회요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당해 단체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대한미식축구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심판규정’, 대한미식축구협회 관련 규정 및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⑤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기타 규칙)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판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대한 미식축구협회 심판협회 운영정관은 폐지한다.
제2조(심판자격 경과조치) 2016년도에 실시한 심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심판자격을 획득한 자는 본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판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한다.
제3조(등록비)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판등록비는 년 3만원으로 한다.
제4조(응시료)제15조 제5항에 따른 응시료는 2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심판/규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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